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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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이후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온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의 집에서 빨래·청소·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5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2021년 12만1000명, 작년 11만4000명 등이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63.5%가 60대 이상, 28.8%가 50대다.

내국인 가사 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