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월 3~6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이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3만4000원 ~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의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3억 4000만원(각 시장당 1억 7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