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고 적극행정사례에 '식품안전 비관세장벽 해소'
식품 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국가 간 비관세 장벽 해소로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사례가 뽑혔다.

해당 사례는 베트남에 수출하는 국산 김치와 조미김의 제품 특성과 안전성을 베트남 정부에 꾸준히 설명해 국산 제품에 베트남 정부가 적용하던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규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유럽연합(EU)이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요구한 정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철회한 사례다.

우수 2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 사례, 음식 배달원과 배달함의 세척·소독 서비스 위생·안전 관리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 3건에는 항암제 임상 3상에 유연한 심사기준을 적용 사례와 하지마비 및 척수 손상 장애 환자에 대한 필수 의료기기 수입·통관 지원 사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신속 임상승인 방안 마련과 동물실험 의무 경감 사례가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