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청년농에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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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그간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비농업인이라도 19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등이 여기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