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큼 탈퇴도 쉽게"…온라인 '다크패턴' 막을 지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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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결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19개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예컨대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선택이 요구되는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 등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취소·탈퇴 등 방해’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나 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만큼 탈퇴도 쉽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19개 유형 중 13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6개 유형(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순차 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반복 간섭, 취소·탈퇴 방해 행위)은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다.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하거나 판매가를 부풀려놓고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짓 할인’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19개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예컨대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선택이 요구되는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 등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취소·탈퇴 등 방해’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나 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만큼 탈퇴도 쉽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19개 유형 중 13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6개 유형(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순차 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반복 간섭, 취소·탈퇴 방해 행위)은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다.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하거나 판매가를 부풀려놓고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짓 할인’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