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군포소식] 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민원인 답신 가능
시청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 등을 첨부해 바로 답변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위반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 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