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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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씨(41)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며 욕설했고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챘다.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