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폭락 사태 의혹 조사" 검찰, 김익래 전 회장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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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태 관련, 시세조종 가담 혐의
검찰 "폭락 사태 관련 의혹 모두 살펴볼 것"
검찰 "폭락 사태 관련 의혹 모두 살펴볼 것"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에게 주가 폭락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시세조종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전 회장은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에서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폭락 전후 거래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키움증권 측에서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도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승계 문제도 의심스러운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수사로 지난 4월 24일 갑작스러운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전 회장보다 앞서 지분을 매도한 김영민(78) 서울도시가스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락 사태에 마지막 영향을 미친 게 (김 전 회장 등) 일부의 매도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SG발 폭락 사태 수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락 직전 시세조종 주범인 라덕연(42·구속기소)씨 등 13명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1944억원을 받아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에게 주가 폭락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시세조종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전 회장은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에서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폭락 전후 거래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키움증권 측에서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도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승계 문제도 의심스러운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수사로 지난 4월 24일 갑작스러운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전 회장보다 앞서 지분을 매도한 김영민(78) 서울도시가스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락 사태에 마지막 영향을 미친 게 (김 전 회장 등) 일부의 매도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SG발 폭락 사태 수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락 직전 시세조종 주범인 라덕연(42·구속기소)씨 등 13명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1944억원을 받아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