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취약노인 건강 비상…"독거노인 등 50만명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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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28%가 65세 이상…"취약노인 맞춤돌봄·응급서비스 강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누적 1천191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37명으로 전체의 28.3%다.
온열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누적 사망자 13명 중 65세 이상은 10명이었다.
65세 이상이 환자 발생 자체도 많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대부분 노인 환자인 것이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과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져 고체온증 위험이 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탈수가 올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냉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등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고령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의 3만4천여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0만 명의 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취약노인 가구 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활동량 감지기나 레이더센서 등을 집 안에 설치해 움직임과 심박·호흡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폭염특보 알림과 음성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노인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현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누적 1천191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37명으로 전체의 28.3%다.
온열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누적 사망자 13명 중 65세 이상은 10명이었다.
65세 이상이 환자 발생 자체도 많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대부분 노인 환자인 것이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과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져 고체온증 위험이 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탈수가 올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냉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등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고령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의 3만4천여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0만 명의 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취약노인 가구 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활동량 감지기나 레이더센서 등을 집 안에 설치해 움직임과 심박·호흡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폭염특보 알림과 음성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노인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현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