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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대학 한국어 교수에 미전공자 선발…국제교류재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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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응모율 저조 고려해 공고 요건 정하라"
    해외대학 한국어 교수에 미전공자 선발…국제교류재단에 '주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를 선발할 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한국국제교류재단(KF)·재외동포재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F는 2021년 카자흐스탄 소재 A 대학교 등 28개 초청 대학교에 근무할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 28명을 공개 모집했다.

    자격 요건은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초·중급·고급 한국어 강좌를 영어로 강의할 수 있거나, 대학교 수준 또는 동등한 환경에서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이었다.

    A 대학 객원교수직에는 총 4명이 지원했다.

    이중에서 경영학 석사인 B씨가 최종 선발됐다.

    10개월간 한국어를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어 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었지만 자격 요건엔 미달이었다.

    국어국문학 박사로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한 경력이 있는 C씨는 4명 중 유일하게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최종 불합격했다.

    KF는 A 대학의 수강생들의 영어 수준이 높고, B씨가 영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들어 B씨를 자격 요건 심사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란 소재 D 대학에도 한국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문학 전공자인 E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선발됐다.

    이란 현지어(페르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해당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19년 동안 강의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KF 이사장에게 "비선호 지역의 응모율 저조 등 특이 사항을 고려해 해당 대학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고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KF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기여금이 급감했는데도 기존 사업 및 조직 확대를 지속하면서 대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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