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현수막 ‘무법천지’ 입력2023.08.01 18:17 수정2023.08.02 00:26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입법부재’로 1일부터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현수막 관련 현행 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정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하지 못하면서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도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철퇴"...유정복 인천시장 "정상적 자치활동" 인천시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시 조례 위반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사실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 2 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3 [포토] 양평군청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수막'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 도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기 정상화'를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