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현수막 ‘무법천지’
‘입법부재’로 1일부터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현수막 관련 현행 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정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하지 못하면서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도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