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이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약 7주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번엔 이달 16일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국회 회기가 중단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두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