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10개월 만에 의결…첨예한 이견에 여야 상임위원 간 고성도
방통위, 상업광고한 TBS에 과태료·과징금 2천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총 2천만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해 총 2천303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내보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를 홍보한 것이어서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BS는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송출은 전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B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BS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TBS 상업광고 건은 지난해 10월 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이날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위원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심위가 내용을 심의하기도 전에 방통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최초 위반이고, 자료 제출도 고의로 누락을 한 게 아닌데 너무 무거운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협찬 등을 가장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TBS가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천700만원가량 되는데, 과태료 액수가 다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간에 "명예훼손이다",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회의 중에 오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