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범죄전력자 이동지원센터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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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 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 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 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 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