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니 이것만한 효자 없어"…국민연금 50만명이 더낸다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 없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못 채우면 연금 못 받아
자발적 추가 납입자 70%가 여성 … 출산, 육아 영향
기간 충족했다면, 차라리 늦게 받는 게 이득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를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노년이 돼서야 받는 연금을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매달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3명 중 2명은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0만명(지난 2월 말 기준)은 만 60세가 넘어 보험료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임의 계속 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잃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60세가 돼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최소 가입기간 못 채워” 임의 계속 가입자 해마다 증가

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50만1047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2233만6807명 중 약 2.2%다.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임의 계속 가입자(4만9381명)는 5만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3년(11만7018명) 10만명을 돌파하고, 2015년(21만9111명)에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8년(47만599명)에는 1년 만에 10만명 넘게 급증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최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최혁 기자
임의 계속 가입자 중엔 여성이 많다. 지난 2월 말 기준 여성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35만514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남성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15만533명으로 30% 비중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이미 충족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임의 계속 가입을 권하지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때는 크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연금이 늘기 때문에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측면에서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보험료는 더 내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