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고양이들 던져 죽인 남성...끝까지 부인
이른 새벽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죽은 고양이 두마리의 주인이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고양이들을 던져서 죽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께 김해시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마침 편의점 앞에 있던 시민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몸을 바르르 떨거나 힘없이 꿈틀거리던 고양이 두 마리는 곧바로 죽었다. 시민들은 이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죽은 고양이는 이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A 씨 소유로 그가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두 마리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오피스텔 등 주변 CCTV에도 A 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이 없었다.

경찰은 그러나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가 고양이를 던져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