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공사현장의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폭염주의보에는 1시간 근무에 10분 휴식, 폭염경보엔 15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솔 기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공사현장의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폭염주의보에는 1시간 근무에 10분 휴식, 폭염경보엔 15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솔 기자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유통·물류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들은 자칫 열사병 등 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원 보호를 넘어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2일 업계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온열 질환과 관련한 ‘작업 열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열사병 등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곧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당일 노임을 보전해준다. 삼성물산은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인천 송도 등 일부 건설 현장에 사내 전문간호사를 파견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유통·물류업계도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배송기사 전원에게 아이스팩 조끼와 식염 포도당, 이온 음료 등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현실로 다가온 ‘폭염 중대재해’ 위협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법에는 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다. 1년 사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1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곽용희/김소현/하헌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