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유명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스시로'가 점포 내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재했던 10대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시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법원에서 조정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 측은 "소년 A군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시로는 SNS에 일명 '스시 테러' 영상을 올린 소년 A군에 대해 67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 때문에 손님이 줄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1월 기후현 기후시에 위치한 스시로의 한 점포에서 간장병 입구와 그릇 가장자리를 핥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레일 위를 지나가는 초밥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며 해당 모습을 SNS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고, 당시 스시로의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해 하루 만에 시총 약 1600억원이 증발했다. 일부 점포는 논란의 여파로 초밥집의 상징인 회전 레일을 없앴다.

A군 측은 "매일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A군 측은 지난 5월에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며 사과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