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수조사 후 책임자 처벌·입주자에 손해배상" 입력2023.08.02 19:14 수정2023.08.02 19: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與 단독 처리 수순 밟을듯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 2 '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 3 "4심제 도입되면 재판 10년 걸릴수도…부자들만 유리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