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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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오전 4시40분께 김해시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힘없이 몸을 바르르 떨던 고양이 두 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고양이 추락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들은 이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A씨 소유로, 그가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두 마리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경찰은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가 고양이를 던져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