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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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공시생 등에게 접근해 인강비를 나눠 내자며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 노무사 수험생 등 32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의비 절반을 보내주면 자신이 강의를 결제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