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 초과 대출이자 자동 원금상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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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차원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2019년 도입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준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2019년 도입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준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