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진=김병언 기자
금감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달 1일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