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유례 없는 '환매 보상'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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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재개 전, 자본시장법 충족 미달 음원 대상 환매 실시
구매가 또는 시장가 중 높은 금액으로 ‘통큰 보상’ 예정
보상금 9월1일 일괄 지급
구매가 또는 시장가 중 높은 금액으로 ‘통큰 보상’ 예정
보상금 9월1일 일괄 지급
![뮤직카우, 유례 없는 '환매 보상' 나선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30184.1.png)
음원 저작권료 청구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유례없는 보상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별 구매가 또는 8월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들 곡을 보유한 고객은 모든 손실이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기준가는 8월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 캐시에 자동 합산돼 다음 달 1일 일괄 지급되며,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 곡 보러 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금융 상품 제도 정비 필요"
뮤직카우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 구조를 갖춰 고객들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증권 전환 과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선례가 없는 문화와 금융의 융합에는 제반 법규와 규정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뮤직카우는 2022년 말 누적 회원 수 약 120만명, 거래 규모 약 4000억원을 달성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신설된 문화금융분과장도 맡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