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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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이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A씨(45)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했다.

직원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에게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많게는 수백장씩 강매하도록 했다.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킨 뒤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한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디스코팡팡 DJ 직원들이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 및 가족 계좌에는 연 3억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성매수남성 등이다.

아울러 A씨의 다른 매장에서도 수원 사례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확인, 부천과 화성 등 다른 매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매장 영업을 중단했고 성매매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