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한경DB
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한경DB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일정이 잡히면서 이들의 합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30분에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단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측에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멤버 강탈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작곡가 안성일 등 3명을 지목하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