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분리교육 필요성에 97.9% 교원 '찬성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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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 결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1만명 이상이 참여 진행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1만명 이상이 참여 진행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1만명 이상이 참여해 진행됐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92.3%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한편 총 응답자는 1만 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1만명 이상이 참여해 진행됐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92.3%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한편 총 응답자는 1만 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