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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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씨(50)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에겐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