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월 환산 206만740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개선방안 모색"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지만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지만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