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팬들 '포토카드 사기범'에 당했다…수천만원 '꿀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팬 153명에게 1028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포토카드는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챘고,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가 가로챈 돈은 총 1400만여원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 중에 거듭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 이번 건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무려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팬 153명에게 1028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포토카드는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챘고,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가 가로챈 돈은 총 1400만여원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 중에 거듭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 이번 건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무려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