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압박에 범행 자백…아이 3명 양육 맡기고 휴대전화도 없애
장기 실종 장애인 신고 않고 노동력 착취한 부부…남편은 구속
장기 실종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39)씨를 구속하고 아내 B(34)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를 앓는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고향인 완주군에서 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사건은 C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수사 과정에서 부부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이들은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낌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약 5년 만에 C씨의 행방이 확인됐다.

C씨는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부부의 아이 3명을 돌보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외부와 격리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도 못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장기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