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및 5개 구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 15일 표시기간을 지난 현수막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의 경우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 등을 위해 해당 정당 현수막을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