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려진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4일 취소했다. 상시 개방된 영산강 승촌보에서 강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려진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4일 취소했다. 상시 개방된 영산강 승촌보에서 강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린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해체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내려진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 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대책 선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환경부에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시행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용/곽용희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