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옥.사진=홈페이지 캡처
DL이앤씨 사옥.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에 있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A (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52)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