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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교사 피습 막는다…외부인, 학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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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육부는 4일 대전에서 발생한 일반인에 의한 교사 피습 사고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학교 내 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발송했다.

    현재 학교 외부인의 출입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장이 외부 출입자 출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관리대장을 작성해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출입목적등을 기재하고 신분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학교 안에서는 방문증을 반드시 패용해야한다.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확인 방문증
    교부
    학교
    입장
    방문자
    인적사항,
    출입목적
    기재
    기타 신분
    확인 자료 갈음 가능
    관리대장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보관
    학교
    반드시 패용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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