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이성만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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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