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인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2시15분쯤 부산 영도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신체 경련과 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119구급대는 신고받은 뒤 10분 정도 뒤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하며 이송할 병원을 찾아 A씨를 오전 3시4분쯤 지역 내 2차 의료기관 응급실로 옮겼다.해당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A씨가 도착한 이후 심정지 상태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상급병원인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수용을 거절당했다.이런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와 소생 상태를 오가다,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한 채 응급실 도착 후 3시간 30분가량 지난 오전 6시40분쯤 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과 가상공간 불법행위로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면 과실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을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AI 기술은 자율성, 예측 불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등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를 규명하기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과 공급한 사람, 이용한 사람 중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식이다.법적 공백으로 처벌을 피한 사례는 최근까지 있었다. 2017년 한양대 여대생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씨가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과실 책임이라는 민법적 대원칙이 AI 시대에도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판례, 사례 연구를 통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