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에 등록…10월부터 집중단속하고 과태료·공공시설이용 제한
"반려동물 등록 필수"…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하는 '소유자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3천마리다.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에는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 300여 곳이 참여한다.

참여 병원은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