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씨,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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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더욱이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씨는 전날 구속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더욱이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씨는 전날 구속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