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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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번화가에서 살인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6일 협박 혐의로 A(4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전날 오후 1시께 A씨를 인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게시글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