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정규직 단체 집회 강제해산 위법…소송·헌법소원"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투쟁은 당시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강제해산했다.

변호단은 "집회 참여 인원이 3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참여자들은 신고된 장소 텐트에서 잠을 자며 외부에 플래카드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며 "당시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또 야간집회를 전면 해산하는 지침과 해산 명령 등이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이다.

이들은 국가와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