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용 70%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개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땐 각종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900여 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원센터를 열며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을 배치했다.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항도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각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토부와 HUG는 전국 13개 지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정부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900여 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원센터를 열며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을 배치했다.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항도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각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토부와 HUG는 전국 13개 지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