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수 경위 등 추궁…최장 이달 22일까지 수사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나흘 만에 첫 검찰 조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7일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김씨에게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뤄진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22일까지인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에 진상을 규명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