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춤에 손도끼 차고 조용히 도서관 활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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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립도서관을 드나든 정신질환자가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 등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지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는 등 통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 등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지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는 등 통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