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중 신호등을 지나가던 보행자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딪히지 않은 보행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어겼다. B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 B씨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때 갑자기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달려왔고, B씨의 차가 다가오자 멈춰 섰다. B씨는 보행자를 뒤로하고 그대로 우회전했으며, 이를 본 보행자는 B씨 차량 뒤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갔다.

이후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희 아내가 운전하다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 번, 천 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A씨는 "대인 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며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건 마무리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