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모친은 2015년 서울 서초동의 건물을 판 대금 18억여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억6000만원가량을 일본에 엔화로 송금해 7억원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편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법인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외에 50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일본으로 송금한 시점에 모친이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2021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인 명의 사용이라고 주장한 A씨는 “모친이 일본에서 강제퇴거 위험에 처하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준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