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검거때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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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檢에 지시
수사기관 면책범위 확대 추진
살인예고 65명 검거…10대 52%
협박죄 등으로 강력처벌 경고
흉악범죄 사전차단 적극 주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 공개
22살 최원종…머그샷 촬영 거부
수사기관 면책범위 확대 추진
살인예고 65명 검거…10대 52%
협박죄 등으로 강력처벌 경고
흉악범죄 사전차단 적극 주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 공개
22살 최원종…머그샷 촬영 거부
‘묻지마 흉기 난동’과 이에 따른 ‘살인예고 글’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위해 경찰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장난 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연일 강조하는 등 시민 불안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묻지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흉악범 제압 과정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게시물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명이 검거됐는데 52.3%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장난으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 등의 112 신고가 들어와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승객들이 뒤엉켜 대피하던 중 부상자까지 나왔지만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서현역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원종은 체포된 이후 경찰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최원종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도심 주요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경찰은 4~6일 현장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시행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찰의 검문 도중 한 중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으며 과잉 진압 논란이 빚어졌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첫 논란 사례다.
일각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관을 문책하면 다른 현장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경계해서다. 이 학생의 부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경찰은 손실보상제도(최대 2억원 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최대 5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학생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유감 표시와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활동이 많이 위축됐었다”며 “정부가 관련 경찰들을 보호해준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현장 분위기가 제대로 서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묻지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흉악범 제압 과정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게시물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명이 검거됐는데 52.3%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장난으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 등의 112 신고가 들어와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승객들이 뒤엉켜 대피하던 중 부상자까지 나왔지만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서현역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원종은 체포된 이후 경찰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최원종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도심 주요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경찰은 4~6일 현장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시행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찰의 검문 도중 한 중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으며 과잉 진압 논란이 빚어졌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첫 논란 사례다.
일각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관을 문책하면 다른 현장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경계해서다. 이 학생의 부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경찰은 손실보상제도(최대 2억원 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최대 5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학생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유감 표시와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활동이 많이 위축됐었다”며 “정부가 관련 경찰들을 보호해준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현장 분위기가 제대로 서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