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귀신 된다"…동창 돈 수억 뜯어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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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1·여)는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고,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B씨에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처음에는 7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8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시인하는 5억원만 사기 피해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1·여)는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고,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B씨에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처음에는 7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8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시인하는 5억원만 사기 피해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