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씨가 몰고 인도로 달린 차(왼쪽), 당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끝내 숨진 피해자의 빈소.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씨가 몰고 인도로 달린 차(왼쪽), 당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끝내 숨진 피해자의 빈소. / 사진=연합뉴스
6일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6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다.

이날 정오께 마련된 A씨의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복도에는 근조화환이 늘어섰고, 빈소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이따금 터져 나왔다. A씨의 빈소는 취재진 출입이 통제됐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과 장례식장 관계자 등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빈소를 지키던 A씨의 남편 B씨는 경황이 없어 인터뷰가 어렵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족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조문객 외 외부인 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와 꽃다발을 사서 사고 현장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꽃 위에는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걸어두기도 했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사건의 최초 피해자인 A씨는 지난 3일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A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후 중태에 빠진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