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배신, B.A.P 출신 힘찬 구속 중 '강간' 혐의 추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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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시 힘찬(33, 김힘찬)이 다시 법정에 선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앞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중 추가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성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힘찬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됐다.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을 강제로 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힘찬 측이 이와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하면서 별도의 강간혐의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7월 11일께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며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관해 물었고,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해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면서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됐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앞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중 추가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성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힘찬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됐다.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을 강제로 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힘찬 측이 이와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하면서 별도의 강간혐의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7월 11일께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며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관해 물었고,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해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면서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됐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